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내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오늘(26일) 법조계가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총 2억여 원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판단됐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서씨가 받은 2억여 원의 금품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이었는지,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이 이 뇌물 수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이를 기각했다. 이는 두 사건이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되어 각각 심리가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번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면, 검찰의 공소 사실과 문 전 대통령 측의 반박,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