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어 선거 질서 문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제(29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해야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 기관에 대한 이러한 불법적인 접근 시도와 폭행 행위를 엄중하게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움직임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방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선거 막판 혼란을 조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