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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전투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강동욱 기자 | 입력 25-05-31 14:48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대리 투표를 저지른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투표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은 인물이 직접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31일) 21대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위투표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투표하는 행위로,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 중대 범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용지를 발급받고 대리 투표를 감행했다. 더 충격적인 점은 A씨가 대리 투표를 마친 지 불과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두 번의 투표를 시도한 것이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투표용지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상태였다.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직접 부정 투표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으로 사전투표의 본인 확인 절차와 관리 감독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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