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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 공식 사과 단행, "위헌·위법 행위" 인정하며 헌정 질서 수호 천명

강동욱 기자 | 입력 25-12-01 09:39



경찰 당국이 지난해 발생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했던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1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을 선언했다.

유 직무대행은 과거 경찰의 행위를 명확하게 "위헌·위법한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행위였다"고 인정하며, 경찰의 공권력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데 동원되었음을 시인했다. 이는 경찰 당국이 과거의 잘못된 판단과 집행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어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언급하며, 당시 경찰의 행위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음을 강조했다. 또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며 조직 내부의 피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과 경찰관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공식 사과는 경찰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 업무 수행의 기본 가치를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에 두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단언하며, "개별 지휘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겠다"는 강도 높은 "조직 문화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경찰 조직 내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명하복"의 구시대적 관행을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유 직무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찰의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다시는 공권력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번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후속 조치 천명은 "민주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의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며, 향후 경찰 조직의 개혁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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