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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상수 전 인천시장, 허위 제보 금품 제공 혐의 유죄 확정

이수민 기자 | 입력 25-05-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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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금품을 제공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79)의 유죄가 오늘(2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되었던 안 전 시장의 아내 김 모 씨(65)에게도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며, 선거의 근간을 흔든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메시지가 내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시장이 2021년 6월부터 10월 9일까지 A 씨 등에게 68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시장의 아내 김 씨에 대해서는 6800만 원 조달 및 범행 지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소 줄여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로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주축을 이루어 당내 경선 관련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면서도, 안 전 시장이 2차 예비 경선에서 탈락하여 당내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A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총 1억 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경쟁 상대였던 윤상현 무소속(현 국민의힘) 의원의 홍보를 맡고 있던 A 씨에게 윤 의원에 대한 비위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하는 대가로 측근들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정해야 할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음해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중대한 시도로 평가된다.

실제로 A 씨는 2022년 10월 6일, 윤 의원 선거 캠프가 총선 당시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공했다. 이 제보를 받은 방송사는 해당 내용을 6분간 보도하며 당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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