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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박수경 기자 | 입력 25-06-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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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주택 시장의 무순위 청약의 문턱이 높아진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이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경기 동탄 청약에서 294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개월 만에 시행하는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시장 과열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다시금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된다. 이는 지역별 미분양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지 요건을 없애거나, 과열 우려가 있을 경우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절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인기 지역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줍줍'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이번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가점 부정을 막기 위해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청약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무순위 청약 자격 강화가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청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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