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연일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친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혀왔으나, 특검팀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3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어 왔다.
이번 영장 발부로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특검 사무실로 강제 구인한 뒤, 최장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또 다른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검의 강제 구인 집행 시점과 방식에 따라 구치소 안팎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