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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용현 '증거인멸교사' 혐의, 내란 재판부 아닌 형사34부에 배당

김장수 기자 | 입력 25-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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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새로운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중대 범죄 혐의를 다루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추가 기소'라는 강수를 둔 특검의 조치에 이은 것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가 연장될지 여부가 결정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개시일인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에 대비해 전격적으로 추가 공소를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며 사실상 구속 만료에 따른 석방을 노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자, 특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둘러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검이 제기한 추가 혐의는 내란 모의 과정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祕話) 휴대전화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실행 직후인 12월 5일에는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자료 일체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내란 실행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 증거 조작까지 시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새롭게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과거 굵직한 시사 사건의 재판을 맡아 엄격한 법리 해석을 내려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검은 추가 기소와 함께 기존 내란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두 사건의 신속한 병합 심리를 요청하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재판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장관의 신병 문제는 두 개의 재판부에 걸쳐 결정되게 됐다. 먼저 새로운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가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의 보석 결정을 취소할지를 검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이라는 헌정 파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체적인 혐의로 드러난 만큼, 사법부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엄정한 재판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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