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 김제시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30대 몽골 국적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장차 제조 공장의 팀장 A씨와 부서장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김제시 백산면에 위치한 공장 내에서 안전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하여 몽골 국적의 30대 근로자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씨는 차량용 리프트를 수리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타고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다른 장비 운반 기계와 고소작업대 사이에 몸이 끼여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위험한 기계 수리 작업 시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작업 전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과는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이 현장 관리자들의 직접적인 과실을 수사했다면, 노동청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소속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 의무를 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노동청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장 대표 등 경영 책임자까지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예고된 인재였다고 비판한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현실이 다시 한번 비극을 낳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장 관리자 처벌을 넘어, 기업 경영진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으로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내려지게 됐지만,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사한 비극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