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24일 국세청은 해당 지역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기존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서산시와 예산군, 경남 산청군과 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총 6곳이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약 4,100여 개 법인이 이번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게 되며,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 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신속하고 폭넓은 세정 지원은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을 관할하는 6개 세무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 창구'를 신설하여 피해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의 세정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예산세무서를 직접 방문했다. 임 청장은 현장에서 납세자 세정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도 동참한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오는 28일경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