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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본격 논의 '시동'

김희원 기자 | 입력 25-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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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왔던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번에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추진하고,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추가 매입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증가와 쌀 생산 유발 효과로 인한 공급 과잉 심화를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반면 야당은 쌀 생산 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소위 통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반대 입장이 여전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향방은 쌀 생산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그리고 식량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법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쌀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될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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