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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 파면 가능' 법 추진...  "검사 특권법 폐지" 초강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1-13 09:00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검찰을 향해 강수를 두었다. 이는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집단적 반발, 이른바 '검란'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이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검사는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검사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는 해임이다. 이는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었으나,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는 탄핵 절차 외에는 중징계가 어려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검사 징계법을 사실상 '검사 특권법'으로 규정하고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해 파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경청례 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공무원과 달리 해임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 징계법, 사실상 검사 특권법인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검사 징계법을 폐지해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안과, 검사 징계법에 파면을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개혁 법안과 함께 연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공포 정치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겁박이자 권력 통제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단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숙청'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야당의 반발이 검사 징계법 개정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 국면은 당분간 해소되지 않고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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