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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에 파산 선고 확정…회생 노력 1년 4개월 만에 공식 청산 절차 돌입

김장수 기자 | 입력 25-11-10 17:59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불 사태로 경영난을 겪었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결국 파산을 선고하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후 약 1년 4개월 만에 공식적인 법인 청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메프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이익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이미 지난 9월 9일, 위메프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존속가치)보다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가 명백하게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폐지 결정의 주요 사유로 명시했다. 기업회생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존속을 목표로 진행되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재정 상황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서 법정관리 자체가 종료된 것이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위메프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파산 선고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자금난과 더불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및 소비자 미환불 사태를 겪으면서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 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확정되며 회생 절차를 종결하고 경영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위메프는 회생을 위해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부채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최종 인수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등 일부 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실질적인 인수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회생 노력은 좌절되었다.

파산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에 대한 구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위메프에 남아 있는 자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법률에 정한 순서대로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위메프의 남은 자산이 채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 채권자들이 정산 대금이나 환불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지난 회생 절차 과정에서도 법원에 회생 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피해 구제를 호소했으나, 결국 파산을 막지 못했다.

이번 위메프의 파산은 한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선두 주자 중 하나로 꼽히던 기업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과열 경쟁과 무분별한 외형 확장의 부작용을 겪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미정산 사태의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 파산 결정은 단순한 한 기업의 청산을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산 주기 단축 의무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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