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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일·27일 국회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 법안 우선 처리 및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 확정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5-11-10 18:3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달 13일과 27일, 두 차례의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며 주요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특히 1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민생 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는 10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 회동" 직후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통해 발표되었다. 13일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54건의 비쟁점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현안을 먼저 해결하려는 양당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적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 법안들은 13일 본회의 의제에서 제외되었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하며, 추후 협상을 통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라고 비판해 온 항공안전법 개정안 역시 야당의 요청에 따라 13일 처리가 보류되었다.

국회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도 확정했다. 체포동의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다음 본회의인 27일에 표결에 부쳐진다. 추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인 2023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 사안은 여야 간 정쟁의 핵심 사안 중 하나로, 27일 표결 결과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13일 본회의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이 안건은 국민의힘 추천 2명과 국회의장 추천 1명의 인사로 구성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등 나머지 인사 안건들은 27일 또는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제기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본회의 현안질의 요구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 문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임을 명확히 하며, 현안 질의 역시 본회의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관련 긴급 현안질의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여, 현안 질의의 무대는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원회로 제한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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