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마추어 축구대회 경기 도중 발생한 선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선수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3일 상해 혐의로 가해 선수 김 모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인 김 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전 경기 도중 폭행을 저질렀다. 중랑구 FC BK 소속이었던 김 씨는 상대팀 강북구 FC 피디아 소속 피해자가 자신의 팀원과 언쟁을 한 뒤 심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이에 김 씨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꿈치를 휘둘러 후두부를 한 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 두 선수는 공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뒤에서 예기치 못한 가격을 당한 피해 선수는 그대로 쓰러졌다. 검찰은 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약 4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가해자인 김 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었으며, 단지 당일 경기에서 대항하는 팀 선수로 출전하면서 알게 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리인 박건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스포츠라는 명목으로 범죄 행위가 스포츠 경기장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제대로 된 처벌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의 뒤통수를 가격한 행위는 스포츠 윤리에 심대하게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가해 선수 김 씨에게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형사 기소는 스포츠 폭력에 대한 법적 단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