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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특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혐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이수민 기자 | 입력 25-08-25 09: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서는 초유의 상황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다음의 헌법기관으로서 위헌적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실행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방조'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동시에 위법한 직무 수행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가 내란을 용이하게 한 중대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으로 지목됐다. 특검은 해당 국무회의가 계엄의 위법성을 심의하고 제동을 걸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꾸며주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집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일부 국무위원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의를 강행하고, 불참한 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는 대통령의 위헌적 명령에 동조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위증'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보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검이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문건을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한 전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관련 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혐의가 소명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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