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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내년 3월부터 '금주 구역' 지정…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서울본부 | 입력 25-09-02 16:54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 일대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내년 3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노숙인 등의 상습적인 음주와 소란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자, 관할 구청이 칼을 빼 든 것이다.

서울 중구청은 오늘(2일) "서울역 광장과 주변 도로 등 실외 공공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주 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는 서울역사 실내와 고가 보행로인 '서울로 7017'을 제외한 서울역 광장 전역과 인근 도로, 버스정류장 등 실외 공간 전체다. 이 구역 안에서는 앞으로 시간을 불문하고 음주가 금지되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구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3개월간을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현수막 설치, 안내 방송, 순찰 강화 등을 통해 금주 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해, 금주 구역 내에서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구청은 경찰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시 노숙인 지원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숙인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상담 및 시설 입소 연계 등 자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역 광장은 노숙인들의 상습적인 음주와 고성방가, 구토, 노상방뇨 등으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번 금주 구역 지정이 서울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서울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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