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류희림 전 위원장의 자택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강제수사입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부당한 감사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의 핵심 혐의였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없이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내부 고발자 감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자료를 검토한 뒤, 혐의를 보다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직접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