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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논란

김희원 기자 | 입력 25-12-23 16: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리할 특수 재판부 설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헌정 사상 유례없는 내란죄 심리를 위한 사법부 내 전담 조직 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특례법은 사안의 중대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도 마련됐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수립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체적인 판사 배치안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에서 의결하는 다단계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는 특정 성향의 판사가 배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법안에는 내란죄 및 반란죄와 관련한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를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최소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이미 재판이 시작된 사건에 대해서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지속한다는 부칙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은 재판부 교체 없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직후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칭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상정하며 여야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 법안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여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격권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다. 언론사와 유튜버 등 정보 생산 주체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는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실효화하겠다는 취지지만, 법 적용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 측은 허위와 조작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결국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배수진을 쳤다.

이번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사법 시스템의 재편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혹은 정치적 심판의 수단으로 비춰질지에 대한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 정국을 뚫고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미디어 환경과 정보 유통 구조에 유례없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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