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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전격 체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0-02 16:42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이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이 전 위원장이 불응함에 따라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재임 시절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편향적인 발언을 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공무원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왔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결국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강제 구인이 이루어졌다.
이 전 위원장의 체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하며 자동 면직 처리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그는 방통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특정인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체포를 계기로 이 전 위원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고발된 혐의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방송계와 정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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