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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명한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글로벌 금융질서 흔든다

강호식 기자 | 입력 25-10-11 16: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처음으로 미 연방 차원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지니어스는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의 약자로,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국가 혁신을 이끌고 수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발행액 100%에 해당하는 미국 단기 국채(T-bills)나 현금성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준비금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정기 감사를 받도록 규정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미 재무부와 금융 시장 관계자들은 이를 “미국 단기 국채 수요 확대와 금융 안정성 강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보유 중인 미 국채 규모는 약 166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한국과 맞먹는 수준으로, 단기 국채 수요를 늘려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발행사들이 대부분 만기 93일 이하의 초단기물에 집중하고 있어 장기물 금리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제화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미 국채 시장, 글로벌 금융 구조, 디지털 결제 패러다임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재정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만큼,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반에도 중대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70종의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으며, 전체 시가총액은 2550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 가운데 테더(USDT)와 서클(Circle)의 USDC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이를 제시한 바 있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주도의 제도 설계와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화폐 주권과 금융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이미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통해 위안화 국제 결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반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 단일성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본래 가상자산 시장 내 거래 편의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송금, 급여, 카드 결제, 디파이(탈중앙금융)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Circle)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고, 코인베이스(Coinbase)는 같은 기간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이 38% 늘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장세가 제도권 편입으로 인한 신뢰성 확보의 결과라고 본다.

다만 위험요소도 존재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스테이블코인이 액면가 이하로 거래되는 사례가 잦다”며 화폐로서의 신뢰 부족을 지적했다.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경우 대규모 환매 요구가 몰리며 ‘코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환 규제나 과세 회피, 자금세탁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과 유동성 확대, 글로벌 결제 혁신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준비자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 기반 확보, 규제 회피 방지 등의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화폐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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