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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유족 174억 원 손배소 제기 "중대시민재해 첫 민사 책임

이정호 기자 | 입력 25-10-29 09:11



14명의 희생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피해 유족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소속 29명은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정부, 충청북도, 청주시를 비롯해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관련 건설업체, 감리업체, 토목업체 등을 상대로 총 17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개인 자격으로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유족들은 소장을 통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제방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함께, 참사 발생 전 여러 차례의 홍수 경고와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관들이 지하차도 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번에 청구한 174억 원은 참사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이 노동 가능 연한까지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분(일실수익)과 유족들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손해 등을 포괄한 금액이다.

이번 소송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첫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에서 법적, 사회적 의미가 크다. 유족 측은 통상적인 배상액 산정 기준을 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최대 2.5배까지 증액 적용해 청구 금액을 산정했다. 유족 측 공동대리인 이성구 변호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소송"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이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과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공무원과 경찰, 현장 관계자 45명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나,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송 유가족협의회의 이경구 공동대표는 "형사 재판이 계속 답보 상태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민사 소송을 통해서라도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고, 그 민사 소송의 결과가 형사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압박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최근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며, 당초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판단하에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형사 재판에 이어 중대시민재해 첫 민사 소송까지 본격화되면서 참사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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