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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1대 1" 당헌 개정안 최종 부결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05 15:54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주요 내용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당내 권력 구조와 민주적 의사 결정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299명)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않았다. 이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당원 중심성 강화" 목소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인1표제"로 불린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1대 1" 개정안은 찬성 277표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재적 위원 과반인 299표에 22표가 모자란 수치다. 표면적으로는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개정의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표 결과는 당내 기득권층 또는 비주류 세력의 결집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위원회는 당의 주요 정책과 당헌 개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가진 핵심 기구이므로, 이번 부결은 향후 당의 지도 체제와 주요 결정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개정안이 당 지도부의 의중과 관계가 깊다고 알려진 만큼, 이번 결과가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 조정 외에도,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정안 역시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 안건은 권리당원에게 후보 선출권을 부여하고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했으나, 투표 참여 중앙위원 373명 중 찬성 297표를 얻어 역시 재적 위원 과반을 채우지 못했다. 두 개의 핵심 개정안이 연달아 부결된 것은, 단순히 특정 조항에 대한 이견을 넘어 당의 전반적인 개혁 방향이나 권력 분산 구도에 대한 중앙위원들의 광범위한 회의감 또는 반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연속된 부결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당내 설득력 부족 또는 정치적 동력 상실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당헌 개정안 부결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대의원의 기득권 유지와 일부 강성 당원에 의한 의사 결정 왜곡 우려가 꼽힌다. 현행 "20대 1 이하"의 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의 표를 권리당원 표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 사실상 대의원들이 당내 주요 의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1대 1" 개정안은 이러한 대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시도였으나, 기존 권력 구도에 익숙한 대의원 및 중앙위원들의 반대표가 예상보다 강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결 이후 당내 역학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당원 중심성 강화를 주장해 온 세력은 이번 결과를 "민주주의 후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할 수 있으며, 이는 당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반면,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한 세력은 이번 부결을 "당의 안정과 합리적 의사 결정의 승리"로 포장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향후 당 지도부는 중앙위원회의 반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을 아우르는 새로운 개혁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결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권력 구도와 정책 방향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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