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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중대 위반 과징금 강화 및 경미 사안 비범죄화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30 09:08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체계 개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경제형벌 및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반면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은 형사 처벌 대신 행정 처분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과거 형벌 중심의 규제 체계가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경영 현장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입법적 대안을 마련한 결과로 풀이된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금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여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 이익보다 손실이 압도적으로 큰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장관은 특히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치 정보 유출 방지 조치 미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벌 위주의 처벌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실효적인 과징금 부과를 통해 위법 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인신 구속 중심의 처벌보다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이 현대 경제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근거한다.

동시에 정부는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주의나 행정적 절차 미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법 위반을 형사 처벌로 대응하는 과잉 형벌 원칙을 바로잡기 위해 고의성 없는 행정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인이 단순한 행정 착오로 전과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고,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환경 속에서 투자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와 법조계의 초점이 모아진 배임죄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권칠승 TF 단장은 현재 배임죄 문제는 이번 당정 협의의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권 단장은 배임죄의 모호한 기준이 경영자의 공격적인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존중할 수 있는 대체 입법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입법 방향은 법리적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향후 별도의 설명 자리를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의 책임 경영과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경제 형벌 체계의 대전환은 규제 완화라는 단편적인 목적을 넘어, 위반 행위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제재 수단을 배치하는 질적 고도화의 과정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업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규제 압박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으나,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통해 불필요한 사법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을 끊어내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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