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한길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17일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미 주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과
피의자의 주거 및 신분이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향후 수사 및 재판 절차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 입증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온라인 및 대외 발언을 둘러싼 명예훼손 여부가 쟁점으로,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