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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모친 부동산 가압류…430억대 위약벌 소송

정호용 기자 | 입력 26-04-29 23:32



가수 다니엘이 가족 부동산을 가압류당하며 소속사 어도어와 전면전에 돌입했다.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수백억 원대 위약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어도어 측의 보전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뉴진스 다니엘 인스타그램]


29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의 어머니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이들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다니엘 모친 명의 부동산에 20억 원, 민 전 대표 측에 50억 원의 채권 금액이 각각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를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며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별도 계약 체결, 독자 연예 활동, 회사 명예 훼손 등 위반 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해지를 통보했다"고 공식화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신뢰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할 만한 파탄 사유가 전무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린, 혜인, 하니 등 대다수 멤버가 복귀를 확정하거나 논의 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다니엘은 홀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다니엘은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를 내려놓고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어도어 측 변호를 맡아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5명은 지난 24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어도어는 산적한 여러 갈래의 소송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변호인단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압류 인용으로 다니엘 측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해당 자산의 처분권이 묶이게 됐다. 소속사와의 접점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위약벌 규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산정할지가 이번 분쟁의 최대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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