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대법원 판결 헌법 어긋났나"… 헌재 '재판소원 1호' 본격 심리 착수

김태수 기자 | 입력 26-05-05 10:43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판소원'의 첫 본안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지난 4일 녹십자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고 관련 통지서를 대법원에 발송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 심판 단계에 진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다. 앞서 녹십자는 백신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별도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동일 사안을 다룬 형사 재판에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행정 재판의 결과와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녹십자 측은 상반된 판단이 존재하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헌재의 통지 과정에서는 기관 간 행정적 격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 송달을 통해 즉시 통지서를 수령했으나, 대법원은 제도 시행 두 달이 넘도록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가입하지 않아 종이 문서가 담긴 등기우편을 기다려야 했다. 헌재는 기록 송달의 효율성을 위해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전자망 연결을 미루고 있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답변서 제출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기류가 읽힌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는 '합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온 대법원 입장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재에 추가 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청구인인 녹십자 측 주장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대법원에는 부담이다.

피청구인 명칭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 심판 청구서에 '법원'이 피청구인으로 적시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만이나 스페인 등 재판소원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처럼 법원이 아닌 재판 상대방을 피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 시 검찰을 피청구인으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4심'의 대상이 된다는 비판과 맞물려 사법 체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나 대법원 판결의 헌법 위배 여부를 심도 있게 다룰 경우 두 최고 사법기관 사이의 권한 경계는 재설정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는 앞으로 한 달간의 답변 기한이 주어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상징성이 큰 사건을 본안에 올린 만큼,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과 실질적 권익 구제 사이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심판 결과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 운영 체계의 존립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세종대왕 돼주세요”어린이 한마디에 대통령 답했다…“국민께 인정받는 대통령 될 것"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 김창민 감독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들 세 번째 구속영장 심사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속보)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1심 유죄…..
보험사 진료비 분쟁에 중증 교통사고 환자 재활치료 ..
KBO 2027 FA 시장, 벌써부터 '대어 전쟁'..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전 광산경찰..
유병호, 대통령실에 "공문 보내지 말라" 지시 정황..
김민석 "유시민 '필패론'은 헛예언…민주당과 이재명..
김건희, 관저 이전 의혹 피의자 출석…특검, 21그..
국수본 "장윤기 성범죄·살인 분리수사" 지시 정황..
코스피 7,000선 회복…장 초반 5% 급등에 매수..
TOPIK 대리시험 조직 적발…부정 입학·졸업·..
 
최신 인기뉴스
사설) 사람의 감성을 표현하다… 반려견 '블루', ..
코스피 또 2.6% 급락 출발…장중 6640선까지 ..
경찰청, 토착비리 특별단속 확대…535명 송치·2..
TOPIK 대리시험 조직 적발…부정 입학·졸업·..
스페인, 16년 만에 월드컵 정상…아르헨티나 1-0..
단독)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산…스페인 정상,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사설) 메시가 안아준 아기, 19년 뒤 눈물 흘리는..
속보) 검·경 합동수사본부, 중앙선관위 전격 압수..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