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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년 사용해온 한방시술… 이제 와 불법인가”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5-08 11:40



한의계 “국민 선택권 침해 말아야”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약침·레이저침 시술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약침과 레이저침 시술이 오랜 기간 한의사의 고유 면허 범위 안에서 시행돼 왔으며,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의계는 특히 의협이 제기한 “안전성 부족” 주장에 대해 “한방 의료 전반을 왜곡하는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혜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레이저침은 이미 1994년 건강보험 적용 이후 30년 넘게 한의계에서 활용돼 온 치료 방식”이라며 “수십 년 동안 사용돼 온 의료행위를 이제 와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연어 추출물 기반의 PDRN 역시 천연물 유래 성분으로 한의학적 치료 영역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물질”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위험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국민 불안을 과도하게 조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한 안전성 문제가 아니라 의료영역 확대에 대한 기득권 충돌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미용·재생의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한의사의 치료 영역이 확대되자 일부 의료계가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국민은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 안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를 특정 직역이 독점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계는 약침 시술 자체가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축적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한방병원과 한의원 현장에서는 약침치료가 통증 치료와 재활, 면역 강화 분야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환자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한의계 내부에서도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원외탕전실 관리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직역 간 갈등과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료 발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상호 비방보다 과학적 검증과 제도 개선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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