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자문서 개방형 형식 사용 의무화
“AI 활용성·기계 판독성 강화”… 공공문서 표준 전환 본격화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공공기관 전자문서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한글(HWP) 문서 중심 행정 환경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AI 인식과 데이터 활용성이 높은 개방형 전자문서 형식 사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 전자문서 작성 시 ‘개방형 형식(Open Format)’을 준수하도록 한 점이다.
개방형 형식은 문서 구조와 기술 표준이 공개돼 있어 기계가 내용을 쉽게 판독하고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한컴오피스의 기존 ‘hwp’ 형식 대신 XML 기반 구조를 적용한 ‘hwpx’ 형식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는 ‘hwp’ 파일이 사실상 표준처럼 사용돼 왔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생성형 AI와 행정 자동화 시스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문서를 기계가 정확히 읽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 AI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 ,전자문서 호환성 강화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디지털 행정 혁신 등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개방형 형식 문서는 다양한 운영체제와 프로그램 간 호환성이 높고, 장기 보관이나 데이터 추출·검색·분석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기존 ‘hwp’ 형식은 특정 소프트웨어 의존성이 강해 국제 표준화와 AI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제한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문서 전환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축적 문서와의 호환 문제, 현장 행정 시스템 전환 비용, 사용자 적응 문제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IT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공공행정의 AI 전환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는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개방형 문서 체계는 향후 디지털 행정 경쟁력의 기본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기관 문서 작성 문화 역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문서 중심 행정에서 AI·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공공 전자문서 표준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