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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수사관에 징역 3년 구형

김태수 기자 | 입력 26-06-13 10:10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경위와 사후 대응을 문제 삼으며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선균 인스타그램]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경기지역 한 일간지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같은 해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정보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측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내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연락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도 핵심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어갔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다른 수사기관 관계자를 조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도 구형 사유로 언급했다. 검찰은 수사기관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사건인 만큼 공무상 비밀 보호와 수사 신뢰 측면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다투고 있다. 변호인은 A씨가 수사 기록에 직접 접근할 위치가 아니었고, 동료 수사관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인식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연예인 관련 이야기를 가볍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 경솔하게 행동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선균 씨 수사 정보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진 경위를 둘러싸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났다. 이 씨는 2023년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인천경찰청은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해 달라며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4년 최초 보도 언론사와 인천지검 등을 압수수색했고, 검찰 수사관 A씨와 관련 기자를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기관 내부 정보 유출은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대중적 관심이 큰 연예인 사건에서 내사나 수사 단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수사 정보의 비밀성, A씨의 인식과 전달 경위,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남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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