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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어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2년 구형

이수민 기자 | 입력 26-06-19 15:59



검찰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8일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배심원 평의를 거쳐 재판부 선고를 앞두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혐의별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법원의 양형 재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등을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술자리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심리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후원금을 나누어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있다.

직권남용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 재직 당시 대북 지원 사업과 관련돼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 시절 실무진의 반대에도 대북 지원 사업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번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위증 여부, 공소권 행사 적정성,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관련 증인들도 법정에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했다.

결심공판 이후에는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후 배심원단이 평의에 들어가 유무죄와 양형 의견을 정리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최종 판단을 내린다.

선고 시점은 평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건 기록과 쟁점이 많아 배심원 논의가 길어질 경우 판결은 20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실 술자리"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관심을 받아 왔다. 재판부가 검찰의 위증 판단을 받아들일지,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을 인정할지가 선고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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