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발행한 220억 원 규모 기업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계열사 JTBC도 360억 원 규모 기업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되면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주요 계열사로 번지는 흐름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지난 18일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 220억 원에 대해 조기 상환 요구를 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해당 어음은 올해 12월 만기 120억 원, 내년 3월 만기 1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예금 부족을 사유로 1차 부도 처리됐고, 19일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부도 처리됐다.
중앙일보는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는 것은 채권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는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공식 신청한 상태다.
JTBC도 같은 날 우리은행 중앙기업영업본부에 지급 제시된 기업어음 360억 원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JTBC는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따라 법원 허가 없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JTBC는 이번 사안이 최종 부도에 따른 거래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의 경우 예금 부족에 따른 최종 부도이고, JTBC는 회생 절차에 따른 법적 지급 제한이라는 점에서 부도 사유는 다르다. 그러나 같은 그룹 내 핵심 계열사에서 기업어음 결제 불발이 이어지면서 채권단 협의와 법원 회생 절차가 중앙그룹 정상화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