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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이수민 기자 | 입력 26-07-16 11:25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당 사무총장을 지낸 상태였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며 주요 증거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을 토대로 금품 전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는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당일 "큰 거 한 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단체가 유착할 위험을 초래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 원칙을 침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권 의원 측이 제기한 증거능력과 특검 수사 범위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이 인정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는 공석이 됐으며, 보궐선거는 관련 법령과 선거 일정에 따라 치러질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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