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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최고위, 송영길·김용 후보자 자격 논란에도…전대 출마 허용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6-07-17 10:26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8·17 전당대회 출마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출마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도부가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 결정은 당무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최고위가 표결을 거쳐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의 피선거권 자격에 예외를 인정하고 관련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이 전당대회 후보로 최종 확정되려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고위가 예외 인정에 찬성한 만큼 두 사람의 출마를 가로막았던 당내 절차상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밤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당무위 안건 부의를 놓고 친정청래계와 친이재명계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3대 3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이날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에 부쳤다.

논란의 핵심은 민주당 당규가 정한 권리당원 자격과 당비 납부 요건이다. 민주당은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한다. 권리당원이 되려면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해야 하며, 시행일 전 1년 동안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송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4월 탈당했다. 이후 관련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 2월 27일 복당했으나, 후보 등록이 시작된 7월 16일을 기준으로 복당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가 동결돼 당비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자신들의 당비 납부 기록이 비어 있는 기간은 검찰 수사와 구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두 사람에게 예외를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힘을 실었다.

백설화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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