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더욱 무거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며,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책임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뿐 아니라 경찰 수사 역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과 내부 통제 시스템 보완 등을 후속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미디어일보는 정부의 후속 제도 개선과 경찰 개혁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
이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