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찰 구성원들에게 2027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기존 보수와 수당을 보장하는 한편, 조직 출범 초기에는 임용된 급수보다 낮은 보직을 맡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전국 검찰청을 돌며 진행한 임용설명회에서 중수청의 인사·보수·전보 기준과 복지제도 등을 설명했다. 설명회는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의 중수청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단은 예산과 관련해 "2027년부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배정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비용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지급 규모와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 등에 사용되는 경비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두 예산 모두 집행 목적과 증빙, 사용 내역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중수청에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찰 구성원의 본봉과 본봉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명예퇴직금 등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한다는 것이 준비단의 설명이다. 중대범죄 수사의 난도와 업무 특성을 반영해 직급별로 월 10만∼20만원의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보직은 공무원 급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2급 수사관은 차장, 3급은 국장, 4급은 과장 또는 선임팀장을 맡는 방식이다. 그러나 준비단은 중수청법 부칙에 따라 개청 초기에는 급수에 상응하는 자리가 부족해 일부 구성원이 자신의 급수보다 낮은 보직을 맡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에 총 2874명을 두는 조직으로 출범한다. 이 가운데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수사관은 2567명이다. 현직 검사가 이동하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평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을 적용한다.
급수와 실제 보직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은 설명회에 참석한 검사들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차장·부장검사급이 2급을 받더라도 차장 보직 수가 제한돼 있어 국장이나 과장 등 하위 보직을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 경력을 반영해 상당 계급을 부여하더라도 실제 지휘 범위와 업무 권한까지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준비단은 8월까지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 검찰 내부 인력을 최대한 확보한 뒤, 9월부터 외부 경력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경찰 출신 수사 인력 등이 경력경쟁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 인력이 얼마나 이동하느냐에 따라 외부 채용 규모도 달라진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임용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준비단은 9월 중 대상자 선정 절차를 마치고 중수청 개청일인 10월 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검사 210여명을 포함해 모두 2140여명이 참석했다.
전보 기준도 설명회에서 다뤄졌다. 한 보직에서 근무해야 하는 필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다. 필수 기간이 지난 뒤 다른 지방청으로 이동시키는 기준은 초대 중수청장이 취임한 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국외에서 유학 중인 검사와 수사관도 중수청에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검찰 근무 중 국외훈련 기회를 얻지 못한 직원에게는 중수청 임용 이후 유학이나 국외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사와 원거리 통근버스도 현행 법무부·검찰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조직이 예정대로 가동되려면 검찰에서 축적된 수사 경험을 가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처우 보장과 상당 계급 부여가 제시됐지만, 실제 보직과 권한이 낮아질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나온 만큼 오는 20일 마감되는 특례임용 신청 규모가 첫 인력 구성의 핵심 변수가 됐다.
박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