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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사법 인프라 확충…세종지방법원 2031년 3월 개원 목표

이현호 기자 | 입력 26-08-13 10:29



반곡동에 총사업비 1,042억 원 투입…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대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추진…행정수도 위상 뒷받침할 사법 인프라 구축

행정수도 세종의 사법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이 오는 203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던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1,042억 원, 부지면적은 3만3,058㎡, 연면적은 1만6,805㎡ 규모다. 법정 개원 시기는 2031년 3월이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2024년 10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올해 건축설계공모 단계에 들어서면서 법원 건립 사업이 구체화됐다.


행복청은 지난 6월 9일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다. 일정에 따르면 작품 접수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31일 최종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으며, 당선자에게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하면 세종시민들이 민·형사 재판 등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대전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세종에 독립적인 지방법원이 들어서면서 행정수도에 걸맞은 사법 기능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크다.

법원 인근에는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추진된다. 행복청은 공소청 조직의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관련 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단순한 법원 청사 신설을 넘어 세종의 도시 기능을 한 단계 확장하는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중앙행정 기능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확충되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향후 설계와 공사, 관련 기관 이전·신설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가 관건이다. 세종지방법원의 2031년 3월 정상 개원을 위해서는 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이 요구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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