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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유지…법원 “구치소 생활 고려해 월 20만원은 압류 제외”

박현정 기자 | 입력 26-10-12 23:32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영치금 가압류 결정이 유지됐다. 다만 법원은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고려해 매달 2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법원은 김 대표가 구속 상태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감안해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의 영치금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월 20만 원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김 대표 측은 월 1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기준으로 압류 제외 금액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김 대표가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영치금 가압류와 관련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치금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돈이다. 수용자의 재산이나 채권에 대해 가압류가 이뤄질 경우 영치금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제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김 대표의 영치금에 대한 가압류 조치는 유지하면서도 구치소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내려졌다. 김 대표는 월 100만 원 사용을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허용된 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정해졌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김 대표가 온라인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제기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 등을 재판에서 판단하게 된다.

영치금 가압류는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의 민사상 보전 절차다. 따라서 이번 결정만으로 김 대표의 형사 혐의가 확정되거나 민사상 책임이 최종 인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영치금 가압류를 유지하면서도 월 20만 원의 사용을 허용한 만큼, 향후 김 대표의 재산 보전과 수용자의 기본 생활 보장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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