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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 260만·교장 380만·대학교수 420만원?…퇴직 후 예상 연금 비교

박현정 기자 | 입력 26-11-02 18:15



교사와 교감, 교장, 대학교수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한 자료에서는 재직기간과 직급에 따라 월 수령액이 약 150만 원에서 42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소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20년 재직한 평교사가 명예퇴직할 경우 월 연금 수령액은 150만~190만 원, 퇴직수당 등 일시금은 4천만~5천50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33년 재직한 평교사의 정년퇴직 사례에서는 월 260만~290만 원, 퇴직수당은 8천5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35년 재직한 교감은 월 310만~340만 원, 퇴직수당은 1억1천만~1억3천만 원으로 소개됐다. 38년 이상 재직한 교장은 월 350만~380만 원, 퇴직수당은 1억4천만~1억6천만 원으로 제시됐다.

사립대학 교수의 경우 30년 이상 재직한 정년퇴직자를 기준으로 월 370만~420만 원, 퇴직수당은 1억5천만~2억 원 이상이라는 추정치가 담겼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직급별 평균 연금액으로 확인된 자료는 아니다. 개인별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예시인 만큼 실제 지급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기준소득월액이다. 이는 단순한 기본급이나 최종 호봉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과세소득과 수당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또한 연금액은 재직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산식이 적용된다.

2009년 말 이전 재직기간,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재직기간, 2016년 이후 재직기간을 구분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는 구조다.

따라서 같은 33년을 근무한 교사라도 언제 임용됐는지, 재직기간 동안 어떤 보수를 받았는지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퇴직 시점도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은 일정한 재직기간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퇴직 직후부터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임용 시기와 퇴직연도 등에 따라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질 수 있다.


명예퇴직과 정년퇴직도 구분해야 한다.

명예퇴직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정년퇴직자는 일반적으로 같은 명목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않는다.

또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일시금은 서로 다른 급여다.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별도의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미지에 제시된 일시금은 퇴직수당인지,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한 금액인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재직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산정되므로 직급별로 고정된 연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교수 역시 국립대학 교원인지 사립대학 교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연금제도가 다르다. 사립대학 전임교원은 일반적으로 사학연금 가입 대상이며, 국립대학 교원은 신분과 임용 형태에 따라 적용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모두 장기 재직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연금법 개정과 개인별 가입 이력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퇴직을 앞둔 교직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직급별 예상 금액보다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개인별 예상퇴직급여 조회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교사와 교감, 교장, 대학교수의 연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직급별 단순 비교보다는 재직기간과 임용 시기, 실제 소득,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반영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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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수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인연이다
감성시)나는 그저, 오늘 조금 힘들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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