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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6.27(금) 오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580원을 의결하였다.
이는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에 비해 370원(7.1%)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분배 개선과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금년 8. 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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