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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 착수

편집국 | 승인 24-08-09 22:37 | 최종수정 24-08-09 22:37(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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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 되었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8일(목)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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