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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사회서 영원히 격리해야"

이수민 기자 | 입력 26-08-31 19:59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사전에 준비됐고 수법이 잔혹한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31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불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를 미행한 뒤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케이블타이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하고 결박할 목적으로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미행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접근한 과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다.

반면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가 범행을 위해 준비한 물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약 5개월 전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이 부분에 대한 계획범죄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후 행적과 앞서 저지른 성범죄 혐의도 구형 판단에 반영했다.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왔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드러냈다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뒤따라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장윤기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고등학생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앞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형벌 자체가 가장 무거운 두 종류로 제한돼 있어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형 구형 여부가 주목돼 왔다.

검찰은 장윤기가 주장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기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자살을 위한 "길동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휴대전화에서 구체적인 자살 관련 검색이나 실행 계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윤기 측은 최후변론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장윤기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면서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최고 수준의 처벌을 요구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도 직접 참석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에도 유족은 엄벌을 요구했다. 장윤기가 여전히 범행 과정에 대해 일부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윤기에 대한 엄벌 탄원에는 5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발생한 뒤 범행의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장윤기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장윤기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요청하면서 이제 판단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장윤기 측이 일부 범행 준비 정황을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가 계획성과 재범 위험성, 범행 결과 등을 어떻게 판단해 형을 정할지가 9월 30일 선고의 핵심 쟁점이 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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