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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자율구조조정 종료

박현정 기자 | 입력 26-08-28 15:01



서울회생법원이 28일 종합편성채널 JTB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월부터 채권자들과 진행해 온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도 이날 종료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이날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JTBC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판단을 앞두고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구조를 조정해 온 지 약 두 달 만이다.

JTBC는 지난 6월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다.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JTBC에 대해서는 곧바로 회생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JTBC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채권자들과 직접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채무조정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다. 협상이 성사되면 기업이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구조조정 방안을 이행할 수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JTBC와 함께 회생을 신청했던 중앙그룹 계열사 가운데 중앙홀딩스와 메가박스중앙,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는 앞서 6월 30일 회생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JTBC만 자율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미뤄졌다.

법원이 이날 JTBC에 대해서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중앙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법원의 관리 아래 재무구조 개선 절차를 밟게 됐다.

회생절차 개시는 곧바로 회사의 영업 중단이나 청산을 뜻하지 않는다. 법원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 영업 상황을 조사하고 채권 관계를 정리한 뒤 기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JTBC는 앞으로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조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속기업가치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을 마련하고 채권자들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는 절차가 이어진다.

JTBC의 재무 상황은 최근 몇 년간 콘텐츠 제작비 증가와 방송·광고 시장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악화됐다. 결국 지난 6월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법원 회생절차 신청으로 이어졌다.

중앙그룹 전체의 재무 문제도 JTBC와 분리하기 어렵다.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츠와 영화관 사업을 담당하는 주요 계열사들이 먼저 회생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핵심 방송 계열사인 JTBC까지 회생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관건은 방송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수 있느냐다.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회생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채무 변제율과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둘러싼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자율협의가 끝나고 법원의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JTBC의 재무 문제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갔다. 방송과 콘텐츠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회생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앞으로 진행될 절차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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