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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안 가결…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김희원 기자 | 입력 26-08-26 14:13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명이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리 방식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은 결의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논란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개포럼에서 시작됐다.

당시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싸고 기존의 역사적·법적 판단과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은 발언들이 나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 의원을 향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데 책임이 있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국회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5·18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야당 의원의 정치적 표현을 문제 삼아 제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결의안은 재석 의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의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운영위를 통과한 안건은 이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는 징계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다. 따라서 결의안이 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거나 의정활동이 정지되는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제명까지 진행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징계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에 그치지 않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은 국회의원 징계 제도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 문제로도 번졌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날조 행위를 국회의원 징계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새로운 징계 수단으로 최대 1년의 "직무수행 정지"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무정지 기간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상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명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기간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징계 수단이 추가된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 역시 현재 발의 단계다. 실제 시행되려면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징계 강화 움직임에도 반대하고 있다. 특정 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치적 표현과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5·18 관련 단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도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물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이 의원 개인에 대한 제명 요구를 넘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표현과 역사적 사실 왜곡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제도적으로 규율할 것인지라는 문제로 확대됐다.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실제 의원직 제명까지는 별도의 높은 문턱이 남아 있다. 향후 국회 윤리특위가 실제 징계 절차에 들어갈지, 최대 1년 직무정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 논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다음 쟁점이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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