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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영업자 '안심통장' 한도 2천만원으로…9월 3일부터 신청

박현정 기자 | 입력 26-08-30 23:49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안심통장 4호"를 공급한다. 기존 최대 1000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200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서울시는 오는 9월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안심통장 4호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 2000억원을 공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자금으로, 이번 공급 규모는 3000억원이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025년 도입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이다.

자금 수요는 출시 때마다 빠르게 몰렸다. 2025년 1호부터 올해 3호까지 평균 38영업일 만에 접수가 끝났으며 약 6만명의 자영업자에게 모두 6000억원의 운영자금이 공급됐다. 1호는 34영업일, 2호는 32영업일, 3호는 49영업일 만에 각각 접수가 마감됐다.

4호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대출 한도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번부터 업력과 개인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구간을 세 단계로 나눈다. 조건에 따라 최대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4호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대출금액을 포함해 총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이다. 승인된 한도 전체를 한꺼번에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상환할 수 있다. 이자는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부담한다.

대출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5.12% 수준이다. CD금리에 2.0%포인트를 더하는 구조여서 실제 적용 시점의 기준금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다.

취급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등 6곳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개인사업자다. 기본적으로 업력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표자의 NICE 개인신용평점도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중채무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현금서비스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합해 3개 이상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잔액과 새로 신청하는 안심통장 지원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보증잔액을 보유했거나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같은 유형의 카드 보증 또는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비대면 자동심사를 적용해 신청 절차도 단축한다. 별도의 대면 심사 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보증 승인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한다.

9월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업자, 4일은 2·7, 7일은 3·8, 8일은 4·9, 9일은 5·0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9월 10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준비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장과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현장 실사를 대신해 대표자가 사업장 외부와 내부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GPS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바일 신청은 반드시 실제 사업장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한다.

공동대표 사업자와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5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은 1호부터 3호까지 모두 자금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됐다. 4호는 공급 규모를 3000억원으로 늘리고 개인별 최대 한도도 200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신청은 자금이 소진되면 끝난다. 지원 구간이 세분화된 만큼 사업자는 신청에 앞서 자신의 업력과 매출, 신용점수가 어느 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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