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월 3일(화)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①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②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과 ③ 소관 법률안 9건을 의결하였다.
2023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의결하고, 시정 6건, 주의 31건, 제도개선 57건 등 90건(유형 중복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①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정한 배분비율을 지키도록 ‘시정’을,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정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교부하여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시정 및 제도개선’을 , ③ 국공립어린이집의 시·도별 편차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촌 지역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제도개선’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리고, 교육부가 특수교사 등 특수교육 지원 인력 확충과 특수교육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사교육 대체, 교육격차 완환 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3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 의결하고, 주의 1건과 제도개선 4건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리고, 의결 법률안을 살펴보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업을 금지하되,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신설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및 예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학 요건을 완화하여 자녀의 연령·학령 기준을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