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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최대 60만 원" 행정안전부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이수민 기자 | 입력 26-04-26 14:04



행정안전부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가중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45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인당 5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초기 접속자 폭주를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27일은 끝자리가 1·6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순으로 이어진다. 4월 30일 목요일에는 끝자리 4·9·5·0인 대상자가 통합 신청하며, 5월 1일부터는 요일제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충전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는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용 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전통시장, 식당, 미용실, 약국, 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소비하지 못한 잔액은 전액 소멸되어 환불되지 않는다.

1차 기간을 놓친 취약계층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금액이나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5월 18일부터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콜110과 전담 콜센터를 가동해 제도 안내와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고유가 충격이 가계 경제의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지가 정책 효과의 관건이다. 신청 편의를 위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부정 수급 및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 체계 구축 여부도 향후 과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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