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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세종지국 | 승인 24-09-25 23:05 | 최종수정 24-09-25 23:1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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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6일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세종지방법원 설치가 확정된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날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맞춰 국회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시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법사위원을 만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올해 5월 극적으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강준현 의원이 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민호 시장, 강준현, 김종민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적극 설득해 개원 3개월 만에 법사위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됐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정치권이 공감한 결과”라며 “향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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