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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리더쉽 타격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승인 24-11-15 20:46 | 최종수정 24-11-15 20:5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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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판결 후 "세 가지 핵심 소견"을 밝혔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오늘 이 장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항소 할 것이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당내 리더쉽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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