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간호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을 가져온 정황에 무게를 두고 약물 입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40대 여성 간호사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3분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 인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난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주사기 여러 개와 프로포폴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약물 투약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외부로 가져와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약물의 출처와 보관 과정, 실제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의료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료진이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반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압수한 주사기와 약물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리 기록 등을 확보해 프로포폴 입수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수민 기자